[농정춘추] 21대 총선과 농정 과제

  • 입력 2020.03.08 18:00
  • 기자명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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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총선 공약과 후보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흑색선전과 국민을 편가르는 저급한 구태정치는 힘든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아닌 정치적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들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의기구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현재 농촌의 상황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업을 통해서는 도저히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무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금번 총선에서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 각 당이 핵심 농정공약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는 첫째,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처음으로 농가소득이 4,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아직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65.5%에 머무르고 있다. 농가 간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농민기본소득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소득법 개정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변동직불제 폐지로 인한 쌀 가격 안정대책,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대책, 강제 휴경제 폐지, 선택형 직불제 확대 등 관련 대책 마련 및 독소조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농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자재, 시설, 기계 등 각종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농정예산을 국가예산의 5%까지 확대해 전체 직불 예산이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우리 농정을 친환경생태농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기존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던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행농업 중심의 농정기조와 체계를 조속히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식물공장, 대규모 축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중심의 국가식량공급체계 구축과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청년·후계농 지원 정책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체 102만 농가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44.7%, 40세 미만 농업경영주가 7,624명인 농업현실은 곧 농업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후계농을 육성하고,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과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 먹거리종합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에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영양, 복지 등 먹거리정책들이 통합적으로 민관의 협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자칫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초·중·고를 비롯한 공공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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