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에 농어촌 105개소 선정

  • 입력 2020.03.0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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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원, 국가균형위)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적 특성과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농어촌 105개소와 도시 22개소다.

올해 봉화·영광·예산·예천·완도·익산·제천·창원·청양·통영 등 10개 시·군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사업대상지로 각각 선정됐으며,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사업대상지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고성·고흥·곡성·광양·괴산·김해·울주 등 7개 시·군의 사업대상지는 각각 3개소씩이다.

사업은 주민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재해예방 및 노후위험시설 보수 등의 안전확보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 △노인돌봄·건강관리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기간은 농어촌 3년, 도시 4년이며 신규로 선정된 127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420억원을 시작으로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지원될 예정이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농어촌 약 15억원과 도시 약 3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되 생활·위생 인프라 및 안전확보 관련 사업은 8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국토교통부(도시)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에서 추진하며,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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