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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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종전까지 수기로 발급하던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이 전자처방전으로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약품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은 앞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으로 전체 8,481품목 중 24.5%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는 앞서 2013년 8월부터 실시됐으며 첫해 1만4,862건의 처방전 발급건수는 지난해 4만 6,964건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이 의무화되면서 “동물약품 관리가 한층 강화돼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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