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사육 현황 파악 가능해져

가전법 하위규정 개정 따라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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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농가에서 닭, 오리를 입식하려면 사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입식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금농장의 정확한 사육 현황이 파악되면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닭, 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동법에 따르면 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해 허가를 받은 사육업자는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금농장은 입식 7일 전까지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부화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을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의 정확한 사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춰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해당 시설 출입구엔 차량 세차 및 소독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농장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면 건물 출입구와 사육시설 출입구를 분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금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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