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 법적 지위 확보 및 권한 확대 ‘최우선’

농촌 현장 맞춤형 성평등 교육 및 지원 사업 개편 촉구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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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월 13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들녘에서 여성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월 13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들녘에서 여성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옥임, 전여농)의 4.15 총선 공약 요구안은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전여농은 여성농민의 실질적인 지위·권한 확대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여농에 따르면 현재로썬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여성농민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수반되는 법적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농민수당 도입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농촌 내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취약하다. 여성농민은 농민수당 지급기준 문제를 비롯해 농협 복수조합원, 정부 정책자금 및 후계·전업농 자격,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등 대부분의 정부 농정에서 여전히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성농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개별농민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법 개정을 총선 공약 요구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여농은 ‘성평등한 농촌 실현’을 위해 농촌 현장에 적합한 성평등 교육안 마련 및 강사단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여농에 따르면 농촌의 성평등 인식은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강사단을 육성하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촌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전여농은 이를 바탕으로 이장과 지역농협 조합장 및 이·감사 등 선출직에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농업 정책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평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육성 및 민주적 운영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생산지원 정책에 대해 오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과정에 현장 요구를 담아내는 창구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 보급과 적용은 부실한 상황이다”라며 “개발된 여성친화형 편이장비를 마을 단위로 확보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여농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농민을 위해 도시에 준하는 모성보호 및 건강권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촌 여성의 출산수당과 휴가를 보장하는 한편,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및 부인병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확충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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