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국가 책무 강화 위해 농민헌법 개정해야”

농업예산 확대 및 졸속 처리된 농업소득법 전면 개정 강조

  • 입력 2020.03.01 18:00
  • 수정 2020.03.01 18:3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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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 농민헌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전농은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농민헌법 제정’을 21대 총선 농정 공약 요구안의 핵심으로 꼽았다.

현행 헌법 121조와 123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에 있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농은 국가가 농업을 단순히 개발과 육성의 경제 개념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량주권’의 기본정신을 반영해 식량산업·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산물 가격 보장을 국가 책무로 분명히 규정해 농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농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정책 실현의 관건은 예산이고, 농업예산 확대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2020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1%에 불과한 데다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업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만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농업예산 확대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1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예산 2조4,000억원에 맞춰 소농직불금 대상 및 농지를 제약함으로써 공익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하며 △소농직불금 지급기준 확대 △선택형 직불제 확대 △비진흥지역 밭 직불금 단가 조정 △공익성 증진 위한 구체적 방안 명시 △생산면적 조정 의무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농은 이밖에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력제도 도입 및 투기농지 강제처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전면 개정 등을 농정 공약 요구안에 담았으며, 공약 반영을 위해 각 정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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