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자단체 계약 연장 완료

강화된 평가기준으로 급식공공성 확보

  • 입력 2020.03.01 10:16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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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가 2019년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생산자단체 사업수행 평가를 완료하고 36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계약연장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로써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대상인 1,240여개 초·중학교 80여만명 학생들의 1만6,000톤에 달하는 1년 농산물 생산계획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36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평가 면접을 진행했다.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운영 및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2020년 생산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한 것이다.

담당부서인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생산관리팀(최태병 팀장)은 △생산자 친환경인증 관리 △내부지침(규약)·정관·물량배분규칙 수립 여부 △주기적인 자주점검 등 소속농가 관리 △안정성 관리 △2019년도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이행여부 △농가교육 등 생산자 육성 및 확대 관리 △농가대금 정산의 안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으며, 5개 이상 항목에 적격 판정을 받은 생산자단체에 대해 최종 적격 판정 및 계약 연장을 확정했다. 평가에 응한 36개 생산자단체 중 2곳이 통합되면서 총 35개 단체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맡게 됐다.

경기도가 직접 생산자단체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면접을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018년 이전까지는 학교급식 생산자단체를 2년 간격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해왔으나 2017년 말 방침을 변경하고, 2018년부터는 선발된 단체에 대해 적합도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다.

이렇게 방침을 변경하고 평가면접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계약재배 농가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라는 안정적 판로를 통해 친환경 농가를 육성·확대하고, 공정한 배분 규칙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가치 교육 및 자주점검을 통한 친환경 실천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스스로 강제하고 학교급식 사업의 참여주체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에서 학교급식팀에 평가면접을 통한 계약 갱신을 건의한 것이다.

실제 36개 생산자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경기친농연은 지난해 1년간 물량배분 규칙 개선안을 논의해 왔으며, 개선안에 신규농 조직화, 청년농 및 신규농 배려 등의 내용을 담아 친환경농가 및 재배면적 확대 사업을 제도화했다. 35개 생산자단체는 개선된 배분규칙을 적용, 2020년 사용량에 대한 물량배분을 완료한 상태며, 올해 평가면접 또한 이 내용이 반영돼 진행됐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지난해 물량배분 규칙 개선에 이어 올해는 감사 제도의 강화, 회계 및 운영규칙 개선 등을 통해 학교급식 참여주체로서의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농민들이 자주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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