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올해 일몰 도래 조세감면 연장 촉구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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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올해 말로 다가온 농협과 농민관련 조세감면 일몰 항목은 20건으로 그 금액이 2019년 기준 1조7,6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18일 농협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농협은 이와 관련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의 조세감면 연장’을 당면 현안으로 내걸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 조세감면이 농민에 대한 직·간접의 소득보상 제도이며 농민 실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또한 농협은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지역농축협의 농민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농촌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조세감면 항목 20건(1조7,611억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특례와 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법)」을 적용받는 국세는 9건(1조5,525억원)이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1,503억원) △지역농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원) △지역농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원)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702억원)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119억원)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34억원)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지방세는 11건(2,086억원)이다.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803억원) △지역농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최소납부(447억원)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03억원) △지역농협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179억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74억원)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20억원)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9억원) △농협중앙회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7억원)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7억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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