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20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결정

‘농민수당 도입 확대’ 등 5개 분야 31건
김선동 민중당 순천시 예비후보 환영

  • 입력 2020.03.01 18:00
  • 수정 2020.03.01 18:3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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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2020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원사항은 △농축산업 기반과 경쟁력 강화(9건) △농축산물 유통활성화와 영농편익 증진(5건) △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민 실익제고(6건) △농업부문 세제 지원(5건) △농민 복지향상과 농업·농촌 활력화(6건) 등 5개 분야 31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축산업 기반과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안정 제도화 △WTO 등 대비, 농가 경영안정 제도 마련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 완화 △가축분퇴비 부숙 정책사업 지원 강화 △농업예산, 국가전체 예산의 4% 이상 확대 △공익직불제 예산, 추가 확보 △공익직불제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조합원 자격기준 현실화(공동사육장 참여농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보완 필요 등이다.

‘농축산물 유통활성화와 영농편익 증진 분야’는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항구 인정 △축산식품 군납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 요청 △개발제한구역 등에 농자재판매장 설립 허용 △ASF 발생농가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다.

‘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민 실익제고’ 분야는 △청년농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대상자 확대 △농축협 신용사업의 단일금융기관 지위 확보 검토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펀드판매 관련 예금보험공사 출연금 면제 △금융주선 및 자문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다.

‘농업부문 세제 지원’ 분야는 △2020년 농업인·농협 관련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산물 운송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중유 사용 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등이다.

‘농민 복지향상 및 농업·농촌 활력화’ 분야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농민수당’ 도입 확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우미’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정책지원 확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 등이다.

한편, 농협의 숙원사항이 알려지자 김선동 민중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업계가 그간 제기한 직불제 개편에 따른 쌀농가 소득안정 제도화,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4%로 확대,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기준 개선,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농민수당제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농민수당과 관련 “특히 2020년에는 총선과 맞물려 지자체 조례가 국회 입법으로 제도화될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농업계 최대 조직인 농협중앙회가 농민수당제 도입 확대를 정치권과 정부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아무리 약속을 하고 분위기가 좋아도 농민수당을 취지에 맞게 제대로 법제화할 국회의원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농민수당 법제화를 추진할 후보가 당선돼야 국회 입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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