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이것이 문제

논밭 차등지급·재배조정 의무·가격대책 등 지적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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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명 공익직불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4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소농직불금 0.5ha 이하 지급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직불금을 받는 농민들 중 0.5ha 미만 농가가 47%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 근거로 밝혔으나 궁색한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019년 호당 경지면적은 1.48ha로 추정된다. 소농들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면적이 1.48ha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소농직불금을 농가당 배정한 점을 강력 비판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1인 농가와 2인 농가는 분명한 소득차이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소농직불금 액수 또한 너무 적어 소농을 살리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과 밭 직불금 차등 지급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직불금 단가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 농업진흥지역 밖 밭’ 순서로 금액이 작아진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비진흥지역에서 밭과 논 직불금 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논리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모순적 행태”라면서 “논·밭은 동일한 단가로 하되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2단계 차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급상한으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 정책위원장은 “지급상한면적을 15ha로 잡아도 농민 99%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현재의 상한면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배조정 의무 부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장관이 생산자단체와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다. 수급조절위도 법적 권한이 없긴 마찬가지라 자문 역시 무용지물”이라며 “재배조정 의무는 폐지가 답”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농민 준수의무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지켜야 할 준수의무가 늘어난 만큼 친환경직불금 단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해 그에 걸맞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토종직불 △전통문화계승 △농촌거주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항목의 직불금을 신설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공익증진이란 이유로 영농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13개 신규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실제 친환경 인증 때 영농일지 작성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인증을 못하고 대행업체(재료 판매상)에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종합적으로 농식품부가 1~2월에 50회나 의견수렴을 했다지만 정부 입장이 그대로 시행령으로 제출됐을 뿐 아니라 예산 2조4,000억원에 꿰맞추다 보니 ‘공익성 확보’도 간과했다는 평가다.
특히 오순이 위원장은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가격대책이 없어진 채 생산조정 의무와 준수의무만 덧씌워졌다. 가장 강조했던 마을단위 공익형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강화해 농민 스스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합의했던 내용이 빠져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당초 공익직불제 도입 목적에 비춰, 농업의 환경생태보전 역할을 확대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선택형 직불제 확대 계획이 빠져있다. 시행령에 선택형 직불제 확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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