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계도기간 1년 확정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부여
300kg 미만 분뇨 배출 시 부숙도 검사 제외
단, 미실시· 무단살포는 행정처분 경고

  • 입력 2020.03.01 18:00
  • 수정 2020.03.02 09:22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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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 계획’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문원책 농식품부 사무관,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이주원 환경부 사무관, 천행수 농식품부 주무관.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 계획’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문원책 농식품부 사무관,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이주원 환경부 사무관, 천행수 농식품부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제도 시행 1년 간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계부처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 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도기간 부여,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농가들의 부숙도 검사 이행률을 높이는데 핵심이 있다”고 전했다.

관계부처는 오는 4월 29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작성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선 지역 농·축협이 작성부터 제출까지 대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원 환경부 사무관은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 민원(2회 이상) 및 수계오염을 유발할 경우나 부숙도 검사(1~2회/연)를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가의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해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또한 많은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 이행 시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해온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와 달리 처리시설인 퇴비사의 증·개축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 하지만 16개 시·군은 가축사육 제한거리 관련 지방조례로 농가의 퇴비사 증·개축을 조건부 제한해왔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해당 지자체에 상위법과 위배된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상 축산이 없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장 내 100㎡ 미만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퇴비사를 설치할 경우,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배출시설 변경 신고에 필요한 ‘퇴비사 축조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경우 농가가 설치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해도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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