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육성법 시행 다가오는데 … ‘양봉과 신설’ 촉구

  • 입력 2020.03.01 18:00
  • 수정 2020.03.02 09:19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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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농촌진흥청이 양봉산업육성법 통과 이후 양봉과 신설을 약속한 만큼 양봉과 신설 논의를 적극 검토해달라.”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에게 양봉과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농진청의 양봉 업무는 잠사양봉소재과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잠사와 양봉 2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 R&D 연구의 전문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양봉협회·한봉협회·양봉농협 등 양봉산업 관계자들은 농업 분야 R&D 기관인 농진청에 양봉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봉과 신설을 요구했고, 농진청 내부에서도 인력 추가 및 전담 기구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봉과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황 의원은 2018년「양봉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양봉산업육성법)」을 대표 발의, 2019년 법률안 통과 등 양봉과 신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양봉산업육성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시행령 준비 과정에 있다. 양봉농가들은 양봉산업육성법에 농가 의견이 반영되고 양봉산업 발전에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가를 포함한 양봉업계 관계자들은 양봉과의 빠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농진청은 양봉산업육성법의 통과를 전제로 양봉과 신설을 공공연히 약속해왔지만 여전히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경규 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한 고정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하기 위해 수백 군의 봉군을 설치해 벌을 사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한 고정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하기 위해 수백 개의 봉군을 설치해 벌을 사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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