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축산업계가 풀어야할 남은 과제는?

한우자조금, 부숙도 검사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 입력 2020.03.01 18:00
  • 수정 2020.03.02 09:42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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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생산자 단체· 정부 부처가 풀어야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최근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뢰했던 ‘한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 단체 및 정부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됐다.

전문가들은 악취가 없고 질 좋은 퇴비로 부숙하기 위해선 충분한 면적의 퇴비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사 내 퇴비사를 갖춘 농가의 경우 공간이 부족해 부숙도 기준에 맞는 퇴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는 악취 및 환기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퇴비사 증·개축시 현장상황에 맞는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경우 한우농가의 퇴비사 신설 및 증·개축에 대해 관련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시행 기준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숙도 적합기준을 위반하는 것 이외에도 성분측정 검사주기 미준수, 퇴·액비 관리대장을 미기록할 경우 농가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중 한우농가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한우축사의 분뇨 방식을 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축사 바닥에 깔짚을 깔고 한우를 사육하며, 분뇨는 매일 배출되거나 깔집과 혼합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가 축산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들은 기록의무를 모르고 있거나 내용이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안 교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련 조항을 개정해 작성양식과 방법이 간소화 된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대장 양식을 신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안 교수는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방조례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기관 확대, 농가의 퇴비화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축산농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의 축사에서 한 농민이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있다. 한승호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의 축사에서 한 농민이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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