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순환 농업 실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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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오는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터라 축산농가들의 극심한 혼란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축산단체가 요구했던 3년의 유예기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강행’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축산농가는 1년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 축산농가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5년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됐다.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정부가 세운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가 관련 내용을 축산농가에 홍보하고 이에 필요한 개선방안과 지원정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축산현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할 것이 많다. 부숙도 검사에 적합한 퇴비사를 개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에서 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점검이 필요했다. 법률 개정 후 현장에서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했는데 미흡했던 것이다. 매일매일 퇴비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도 축산농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따라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육류소비량도 늘고 있다. 그만큼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축산업에 대한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축산업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축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 문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냄새 뿐 아니라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성을 알기에 축산농가도 이 길을 가려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을 뿐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시간과 농가가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 강압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더 큰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정착돼 좋은 퇴비를 농지에 사용할 수 있다면 경축순환 농업이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 경축순환 농업의 실현, 그 길을 위해 정부와 축산현장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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