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군소정당들이 ‘농민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정당 투표를 여느 때보다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 입력 2020.02.23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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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 군소정당들이 ‘농민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정당 투표를 여느 때보다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새로 바뀐 선거법 때문이라는데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A.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됩니다. 아시다시피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정당득표율을 100%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50%의 정당지지율을 획득했다면, 말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된 47석 중 절반을 가져가는 식이죠.

그러나 이번 총선부터는 정비례 배분을 따르는 의석(병립형)이 17석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30석은 연동형인데, 우선 전체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을 따집니다. 이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하는데,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빼고, 그 남은 의석수에서 또 절반을 뺀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50명을 당선시켰다면,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50석을 빼고, 남은 10석을 다시 절반으로 나눈 5석이 해당 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7석의 병립형 의석 중 20%인 3~4석을 더하면 최종 비례대표 의석이 됩니다.

작은 정당들에게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큰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역구 의석만 100석 규모에 가까운 양대 정당은 앞선 계산식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수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미래통합당’이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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