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실시

  • 입력 2020.02.2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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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축평원)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0년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시행되는 유통단계 준수사항인 최소포장지의 이력번호 표시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가금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인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다. 지원 절차는 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장비 수량과 금액이 결정돼 통보된다. 이후 업체가 해당 장비를 구매해 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축평원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업체별 지원금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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