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요구 ‘눈길’

일조량 부족으로 겨울수박 주산지 생육 부진 심각
함안군, 보험금 지급 기준 등 개선 필요성 강조

  • 입력 2020.02.2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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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경남 함안·의령군, 창원시 등 겨울수박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육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기준 등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함안군(군수 조근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장마를 시작으로 겨울 동안 잦은 비와 흐린 날씨 탓에 생육환경이 나빠 최근 수박의 뿌리·줄기·잎·과실 등 생육이 전반적으로 몹시 저조한 상태다. 특히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강우량은 88.5mm로 지난해 동기 대비 6배나 많았다. 반면 일조시간은 152.1시간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 수준에 불과했다.

함안군은 이러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특히 수정 시기가 1월에 집중된 대산면의 농가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했다. 제때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수정 시기를 놓친 경우 과실이 결실된 후 생장하더라도 기형과일 확률이 매우 커 농가에선 제대로 된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흐린 날씨가 지속되다 기온이 상승해 작물이 급작스런 온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시드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재배 농가에선 수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생육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안군에 따르면 관내 전체 약 1,450농가가 수박을 재배 중이며, 그중 227 농가가 대산면에 위치한다. 이에 함안군은 지난 겨울 발생한 이상기후를 재해로 인정해 긴급 재난지원금 1억원(도비 3,000만원·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해진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 계장은 “대산면에서 수박을 재배 중인 농가는 전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그중 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약 84개 농가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상태인데, 일조부족으로 인한 이번 피해는 기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NH손해보험 측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수박의 경우 원예시설 품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 목적물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재배)농작물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은 △태풍 △우박 △호우 △강풍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나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황 계장은 “지급이 결정된다 해도 보험금 산정에 있어 작물 생육까지의 기간을 경과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농가 손해에 비해 보험금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기준과 지급금 산정 등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최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피해 조사 기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일조량 부족을 기타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약관 해석과 관계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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