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방안 예고에 농민들 ‘술렁’

4월 1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현장문제제기 전혀 반영 안돼”

  • 입력 2020.02.23 18:00
  • 수정 2020.02.25 15:2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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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20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명 공익직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말 개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공익직불법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직불제인 소농직불·면적직불의 규정과 지급단가 등이 담겼고,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농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요건까지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각각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의 농지 전체 규모가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등록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 3년 이상 계속 농촌에 거주, 농외소득·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0.5ha 이하 소농가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으로 직불금 산정을 달리한다. 하지만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3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동일하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설계해 예산범위에서 정해 고시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은 50ha이지만, 20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면적까지 인정한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의 의무준수 사항도 상당하다.

농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보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계획은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활동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 환경분야에선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등이 있고, 생태분야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등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공동체 분야에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먹거리 안전 분야에선 △농약 안정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등이 있으며 제도기반 분야는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의무준수 사항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해 부과한다.

선택형직불금은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가 포함된다. 또 논이모작직불금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식량자급률 증진 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까지 고려해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부정수령자 신고포상금은 ‘기존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로 개정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공익직불제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 말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수정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정부안만 제출했다면서 소농직불금 기준, 비진흥지역 밭 직불금 단가문제,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 특히 농민들의 경작권 침해요소가 있는 재배면적 의무 결정을 법적 권한도 없는 농산물수급조절위 자문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려면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선택형직불제 확대 계획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익형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강화해 농민스스로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시키고,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합의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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