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선거보다 농민대변 역할이 우선이다

  • 입력 2020.02.2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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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미뤄왔던 선거구 획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는 각 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에 주어진 30일간의 시간동안 논의되고 처리돼야 할 주요 현안들이 정쟁에 밀려 무관심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쌓여 있다. 농업계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에 묶여있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현재 농업·농촌·농민이 직면해 있는 문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엄중한 자세로 이를 대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지난 18일에는 새해 첫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가 실시됐고 농업계 중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고갔다. 예상대로 올해 처음 시행예정인 공익직불제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대변자로서 쌓여있는 현안들을 책임지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 개편된 직불제의 세부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해야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질문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한 모습을 보였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농해수위 위원들이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농가의 농지 분할이 아니다. 부재지주의 문제, 농민이 아닌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는 부당수령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실제 농사짓는 농민이 아닌 농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아 처벌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익직불제는 온전한 제도로 시행될 수 없다. 정부가 직불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지금이 농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라면 농민의 대변자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나가야 한다. 농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실경작사실확인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농지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신고포상금 또한 높여야 한다. 부재지주의 직불제 부당수령문제는 시급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현안이다.

20대 국회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남은 임시국회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며 남은 임기 끝까지 농민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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