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처리협, 축평원 대상으로 공정거래분쟁 조정 신청

“이력번호 표시기 유지보수·등급판정 작업비용 부담 부당”

  • 입력 2020.02.1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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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도축장 내 설치된 이력번호 자동표기시 관리 및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분쟁 조정에 올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축평원)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달 축평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6개 도축장 명의로 진행된 공정거래분쟁 조정은 축평원이 축산물 이력관리를 실시하면서 도축장에 이력번호 자동표시기의 잉크 구입 등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축장이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비용, 도체를 냉각하고 절개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축장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같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은 도축만 할 뿐 축산물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부담을 도축장이 감수해야 했다”라며 “소는 냉장보관한 뒤 등급을 판정하는데 도축과정이 끝난 상황인데도 도축장이 무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다”고 사정을 전했다.

처리협회는 지난달 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의 계속 여부를 논의했다. 처리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잉크 지원 예산을 배정해 이달 중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료 문제 등 다른 사안들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평원도 도축장 설득에 나섰다. 승종원 축평원 이력지원처장은 이날 처리협회 이사회에 참석해 “61개 작업장에 2억5,000만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력번호 표시용 잉크도 540병 가량 구매해 배분할 예정이다”라며 “작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처리협회는 분쟁조정의 계속 여부에 관해 더 숙고할 시간을 가진 뒤 차기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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