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재입식 길 열리나

가전법 개정되며 방역시설 구비 의무기한 단축 가능
폐업지원 법적근거 마련·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

  • 입력 2020.02.1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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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기한을 정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방역 시설 구비 의무기한을 단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법은 앞서 4일 공포됐으며 3개월 뒤인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가전법 제3조의 4 제4항에서 기존 ‘농식품부 장관은 1년 이내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긴급한 경우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개정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라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전법 제48조 제1항이 개정되며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폐업에도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가전법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있지만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라도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가전법이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지정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전법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관리체계와 농가지원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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