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 “주민발의안 온전히 통과돼야”

  • 입력 2020.02.16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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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지역 농민·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도 농민수당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래 취지의 온전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

기자회견은 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충남도민 3만7,000명으로부터 서명 받은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안을 충남도에 제출했지만, 수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데다 충남도가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기존 청구안 수정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농민들의 절규 속에서 다 죽어가는 한국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국민에게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며 “이 운동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여성농민회,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박병문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은 “사람 중심, 농민 중심으로 농민 개별 지급이 돼야 하고, 여성농민의 법적인 지위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농민 1인당 월 20만원 지급을 위해선 기존 농업정책예산 660억원에 900억원 이상의 신규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는 다른 농업단체들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박지흥 충남도 친환경농업과장에 의하면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조례상엔 개인별 지급으로 돼 있지만 부칙에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농가단위 지급을 허용한 점과 지급 금액이 시·군 예산과 연관이 있어 충남도 시·군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김명선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농민회측의 발의안을 갖고 충남도와 의회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며 지급 금액은 전라도쪽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0만원 보다 증액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9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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