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폐장대책위 “영업구역 제한 복구하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등 강력 대응 … 주민들, 충남 곳곳서 환경 악화 우려

  • 입력 2020.02.16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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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난달 31일 충청남도가 충남 서산시에 있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산폐장)’의 폐기물처리 영업범위를 산업단지 내에서만 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임의로 삭제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산폐장대책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석화 산폐장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

한 위원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서산지역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에 동의·지지하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선거가 끝나자 감사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빌미로 약속을 깼다”고 맹성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번 단식농성이 2017년에 이은 두 번째”라며 “지난달 3일 양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분명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바로 잡을 것을 약속했었다. 지금이라도 폐기물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환경청에 제출하면 영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어 다급하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 건은 이미 2014년도에 발생한 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권자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부수적인 행위만 관여하고 있다”며 “문제의 영업범위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라고 충남도가 변경승인 처분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충남도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폐장대책위측은 “서산폐기물처리장 사업체인 ㈜서산이에스티는 법령이 규정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의무시설 요건인 연간 2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과다 산정했다”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산폐장이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되는 폐기물 등 유해물질 처리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폐기물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약화를 압박하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 30여개 농민, 노동, 환경,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수정당의 반환경 정책에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에 각종 폐기물처리장이 몰리면서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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