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냄새 측정방식 개선해야

“비합리적인 평가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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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 냄새로 인한 환경분쟁 시 측정방법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객관적인 냄새 측정이 안 돼 냄새 영향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축산환경 관련 주요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축산냄새 평가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규 한국축산환경학회장은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축산냄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009년에 마련된 환경분쟁조정위의 냄새평가기법은 축산현장과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 냄새로 인한 분쟁시 평가자료로 활용되며 축산농가에 과다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환경부는 축산냄새에 국한한 게 아니라 냄새 전체로 묶어서 평가하는데 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해 축산냄새와는 접근방식이 다르다”라며 “결론적으로 축산냄새 평가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농장운영과 계절에 따라 냄새의 편차가 크며 지형과 풍향 등 주변여건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북의 한 지역 분쟁 사례를 보면 평가기준의 출처가 정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축사에서 배출되는 냄새의 희석배수를 산정한 뒤에 보정계수 1.8을 곱해 최종 냄새 배출량을 산정했는데 희석배수 1,000배의 타당성과 보정계수 1.8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 미이행으로 배상액 계산시 50% 가산을 적용했는데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해당지역 분쟁에서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맞는지 의문을 풀려고 축산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냄새분쟁에 대비해 현실에 맞는 축산냄새 측정방법과 피해산정액 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우리 축산업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환경문제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들이 축산농가가 겪는 환경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축산환경 관련 주요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축산환경 관련 주요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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