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효과 내려면 더 정교해져야

우리밀생산자 숙원 밀산업 육성법, 지난해 8월 제정
농식품부,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후속 절차 마무리
“생산·유통·소비대책에 ‘구체성’ 보완 필요해”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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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해 8월 29일 제정된 ‘밀산업 육성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난달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으며,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이제 수입밀에 자리를 내준 ‘우리밀’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 속에 자급률을 높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우리밀 생산자들의 숙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소비 전 단계의 정책적 지원대책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평가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산밀 육성법은 △밀 비축제로 수급 완충 △밀 품질관리 강화 △공공기관 국산밀 우선 구매 △밀 육성기반 조성 등을 담아 농업계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국산밀 비축사업의 경우,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요시 비축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특히 비축을 하더라도 품질기준에 따라 구분 수매하도록 해 품질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그동안 가공업체에서 국산밀 사용을 꺼린 이유였던 밀 품질 강화도 법안에 담았다. 밀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 등도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생산된 밀의 소비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는데, 공공기관에 국산밀·밀가루·밀가공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밀 생산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점이다. 군급식이나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국산밀 제품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해 나간다는 점은 당시 농식품가 밝힌 기대효과 중 하나였다. 이 외에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점 등이 국산밀 육성법을 구성하는 조항이다.

밀산업 육성법은 농식품부가 법 공포를 한 이후 6개월부터 효력이 있다.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산밀 육성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더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대표 김종우, 우리밀세상)은 농식품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송동흠 우리밀세상 운영위원장은 “국내 밀 산업의 핵심과제가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품질의 국산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밀세상이 농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제7조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시행령에 대해 개별농가 또는 지역단위 고품질 제분기 설치 및 개보수 △제9조 집단급식시설 우선구매 시행령에 대해 군급식 포함 △제10조 권한 위임·위탁 시행령에 대해 밀 비축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기 수매경험을 가진 생산자 단체 위탁 필요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계약재배 관련 시행규칙의 명확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계약재배 장려를 위해 △매년 수매업체 동향을 조사해 8월 10일 이전 공표 △수매업체 동향에 물량, 품종과 대상지역, 수매가 포함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산밀 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밀 수입량이 240만5,193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수입물량이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5%에 불과해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에 한참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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