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l 2001년, 논농업 직불제 첫 도입으로 농가소득 보전

신년호 제언 “죽어가는 농업을 살립시다” … 개방농정 아래 수입 봇물·가격 폭락 장기화
농산물 재해보험제 첫 시행, 품목·예산 증가에도 가입률 낮아 … 마사회, 10년 만에 농림부 환원

  • 입력 2020.02.09 18:00
  • 수정 2020.02.09 19:1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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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한국농정>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2000년 11월 창간호부터 2001년 12월까지 본지의 지면을 돌아보고자 한다. 20년 동안 450만명에 달하던 농민의 숫자는 300만명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의 농업계 현안이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도 많았다. 이에 본지는 20년 전 농업계를 조명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죽어가는 농업을 살립시다.” 2001년 신년호 제목은 2020년 올해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승호 기자
“죽어가는 농업을 살립시다.” 2001년 신년호 제목은 2020년 올해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승호 기자

한국 농업의 현실은 2001년에도 암울했다. 2001년 1월 4일 발간된 본지 신년호 1면 ‘죽어가는 농업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새해맞이 제언을 보면 당시 농업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 제언에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개방농정의 기조가 계속되고, 농축산물 수입과 농축산물값 폭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농정의 현실을 되짚었다.

무엇보다 신년호에선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년특집으로 다루며 농업선진국의 다양한 사례와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했다. 아울러 그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도 눈길을 끈다.

또한 2000년 말 통과된 농가부채문제 경감 특별법에 논란의 여지가 남았고, 농협 개혁도 본말이 전도된 채 농·축협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며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던 한국마사회가 10년 만에 농림부에 환원된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논농업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2001년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업을 짓는 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WTO 농업협정에서 정부의 약정수매제 등 가격지지 정책 감축을 요구하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당시 직불제는 EU, 미국, 일본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했다.

지급대상 논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논으로 향후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가 가능한 논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ha당 25만원, 비농업진흥진역은 20만원을 지급했다. 농림부에 의하면 1차 대상으로 전체 논면적 114만9,000ha의 79%인 90만6,000ha(농업진흥지역 60만9,000ha, 비농업진흥진역 29만7,000ha)가 선정됐고, 농가수로는 103만5,000호로 전체 쌀농가 106만4,000호의 97%다. 이에 따른 보조금은 1,953억원으로 총예산인 2,073억원 대비 약 94% 수준이다. 농림부는 농민들이 2ha라는 지급상한 면적과 낮은 지급단가 등으로 신청률 저조를 우려했지만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논농업 직불제는 쌀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금액을 지급하므로 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엔 쌀 농가의 소득안정 기여에 한계가 존재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2005년 논농업 직불제를 개편, 지금의 형태인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보조금은 논 면적에 따라 사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연계시켜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고정직불금에도 부족한 부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해 왔다.

2020년 현재 쌀 소득보존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 한계가 노출된 데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게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변동직불제 폐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첫 도입, 그 후

농작물 재해보험도 2001년 처음 도입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 46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은 2020년 현재 67개 품목, 5,913억원의 예산으로 확대됐다. 농가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50% 지원하고, 지자체가 25~40%(평균 30.6%)를 지원하면 농가는 10~25%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벼,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을 제외하곤 가입률이 낮은 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손해평가 방식, 독점적 보험사업자인 NH손해보험의 과도한 영업이익 및 보험사업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01년 1월 4일 발행된 한국농정 신년호는 논농업 직불제 및 농산물 재해보험제도의 첫 도입을 알렸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논농업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로 탈바꿈했고, 농산물 재해보험은 품목과 예산 확대를 통해 여전히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01년 1월 4일 발행된 <한국농정> 신년호는 논농업 직불제 및 농산물 재해보험제도의 첫 도입을 알렸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논농업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로 탈바꿈했고, 농산물 재해보험은 품목과 예산 확대를 통해 여전히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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