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상시 접수

기술기반 사업화 적극 활용토록 농산업체 지원 강화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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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재단)이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계약체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 수요를 상시 접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아울러 재단은 기존 1회의 입찰공고를 올해부터 3회 이상으로 늘려 농산업체가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제도를 기술기반 사업화 도구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기술의 출원·등록 권리며 전용실시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일정기간 독점 사용토록 허락한단 의미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전용제도가 가진 경직성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국유특허 전용실시 가이드’를 개정·배포했다. 개정된 가이드에 따르면 국유특허권은 300만원의 최소 실시료 이상을 입찰한 자 가운데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계약한다. 3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1회에 한정해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해 8월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처분·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통상실시 체결원칙의 국유특허권 처분에 대한 전용실시 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부터 입찰공고, 홍보, 개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의 ‘전주기적 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며, 이번 전용실시 수요 상시 접수 역시 해당 제도 운영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국유특허권 기술의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조사서를 재단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접수 가능한 기술은 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개발·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지만, 실시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야 한다.

접수 후에는 개발·등록기관의 검토를 거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라인공매시스템)을 통해 적법 여부가 공고되며, 입찰 신청자를 포함해 전용실시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박철웅 재단 이사장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개시한 2010년 기술거래 실적은 197건이었고 지난해엔 그보다 6배 증가한 1,300여건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처분 위탁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 국유특허권 전용실시가 민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제도적으로도 조기 안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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