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8만7천원으로 오른 농기계 임대료, 내년엔 11만원?

사용료 과다 상승 논란 불거진 농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법 개정 이후 임대료 기준 범위 내 ±15% 의무 부과
농민들 “사업 취지 무색, 감면 방안 마련 등 대책 뒤따라야”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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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의 임대료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영농철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의 임대료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영농철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습. 한승호 기자

 

“5만원이던 농업용 굴삭기 임대료가 올해 8만7,000원으로 올랐다. 내년엔 11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라던데, 굳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 싶다.”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상승이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상이한 임대료 부과 기준은 형평성 문제로까지 불거져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2003년부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820개소 조성이 목표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관리 강화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임대농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임대료 산정기준의 바탕이 되는 농기계 구입가격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임대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 5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역 임대료 수준을 바탕삼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임대료 조절 권한을 없애는 대신 산정된 최소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농기계임대료가 많게는 3배까지 상승해 지역 현장에선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훈규 거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임대료가 평균 두 배 정도 오른 데다 사용빈도가 높은 기종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 폭이 커 농민들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동일 기종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빈도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정 아래 거창군의 경우 사업소가 농민에 부과하는 전체 임대료가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임대료 상승과 비례해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서비스가 향상되고 임대료 감면 대상 및 감면 수준 확대 등 합리적인 정책이 뒤따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썬 임대료 폭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사무국장은 “지역 간 임대료 편차와 관련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단체장 의지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되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히려 그 편차가 더 커진 점 등을 감안해 마땅한 사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시행규칙이 임대료 징수 범위를 기준 내 최소 85%에서 최대 115%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간 30% 수준이던 임대료를 내년까지 85%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라며 “시행규칙에 맞지 않게 임대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면 운영실태 점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들은 농식품부를 향해 “사업을 본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목적이라면 임대료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결정권 확대, 현장 의견 반영 창구 마련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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