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소식 회원농가로 전달할 체계 필요”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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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지난 5일 한우협회는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 정책활동와 일반사업 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기감사를 통한 협회의 시정사안과 의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5일 한우협회는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 정책활동와 일반사업 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기감사를 통한 협회의 시정사안과 의결사항을 논의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우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해 사업 및 감사보고와 협회 규정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논의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민경천 한우자조금위원회장은 시작에 앞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비감소,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은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긴급 예산이 필요하면 자조금을 소비·홍보 쪽에 맞춰 쓰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의 일부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행 이사회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회장·부회장·지회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우지도자 양성·조직활성화·여성한우인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여성분과위원장과 청년분과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성·청년분과위원장은 기존 임기 2년을 유지한 채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사외이사의 선임을 두고 일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수정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두 차례 승인을 받는 점과 총회가 1년에 한 번만 열려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사회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동의했다.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회 승인만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2019년 정기 감사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김학수 감사는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소식이 회원농가에게도 닿도록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도지회 및 시·군지부가 홍보 강화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아울러 협회가 본연의 정책활동에 집중해 나갈 수 있게 회비 수입이 70%이상까지 높아지도록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비와 관련해 김 감사는 “앞으로 한우산업을 위한 사업 발굴과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참여회원 확보와 회비 인상이 필요하다. 사육두수와 상관없는 동일한 회비 납부로 대규모축사가 무임승차하는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석찬 한우협회 제주도지회장은 “회비는 공금의 성격이 있어 기본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며 “소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변경하면 협회를 이탈하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늘어날 것이다. 제정에 대한 자립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협회는 미허가축사 등 축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아직 지역으로까지 닿지 못한 것 같다”며 “임기 동안 최대한 회비 인상 없이 운영하려하나 감사 지적은 분명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언젠가 축산농가들도 노력을 알아주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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