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늦춰야”

정부·축산농가 준비 미흡에도 검사 의무화 예정대로
축산단체, 농가 피해 클 것 … 정부 지원 필요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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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는 지금 시점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 정보·장비 등이 부족한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도입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농가 인지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낙농정책연구소의 ‘퇴비부숙도 낙농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18.8%가 퇴비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선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품질 좋은 퇴비로 부숙을 완료하기 위해선 충분한 면적의 퇴비사를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 낙농가 54.2%가 퇴비사 개조 및 개선 의향이 있으며 그중 59.6%가 퇴비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고 실태조사에서 답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퇴비사 건폐율 적용,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등으로 인해 퇴비사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뒤늦게 환경부가 지난달 10일 전국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선 무엇보다 부숙도를 위한 현장 농가의 교반장비 부족과 퇴비자원화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비 부숙을 위한 농가의 교반장비 보유 비율은 1.6% 밖에 안 된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교반기, 콤포스트 등 고가의 퇴비교반장비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부숙도 검사방법인 콤백, 솔비타의 검사 신뢰도가 22~66%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와 퇴비부숙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축산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계도기간을 설정해 행정처벌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퇴비화 시설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일단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자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와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현장 축산농가 대다수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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