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도입·위탁선거법 개정, 지금이 적기

농협 개혁 진영 “올해 농협 선거제도 개선해야” … 좋은농협운동본부 “중앙회 혁신위 구성 필요”

  • 입력 2020.02.09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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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농협 개혁 전문가들은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이 직선제를 비롯해 농협 관련 선거제도를 개선할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간선제와 깜깜이 선거 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까닭이다.

농협 개혁 진영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위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등을 촉구해왔다. 선거 이후 어김없이 돈 선거와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진 데다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요구에서다. 이 같은 요구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는 지난해 9월 2차 본회의에서 직선제와 선거운동 범위 확대, 알권리 강화 등 농협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농협 개혁 진영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결국 간선제와 깜깜이 선거 속에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이 반복됐다. 또한 금품선거나 당선을 전제로 한 거래 가능성 등 이번 선거의 문제점들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일 만난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간사위원)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 “거대공룡이 된 농협중앙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정책토론회 한 번도 못하고, 대의원 조합장들만이 선출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선거를 치렀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농협 회장 직선제와 위탁선거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한 게 큰 문제였다는 걸 재차 확인한 선거”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농협 선거제도 개편을 지금 공론화해 4월 총선에서 각 당 정책에 반영되게 하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4년 뒤 차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일에 쫓기거나 부가의결권 등의 논란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물 건너 가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협 선거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해 연말 국회 처리 당시 쟁점이 된 부가의결권(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장 1인에게 1~3표 의결권 차등 부여) 논란으로 결국 법개정이 좌절된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상임이사는 부가의결권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자신이 대통령을 뽑는데 이 부회장에게 더 많은 표를 줄 순 없다. 1인 1표가 맞다”며 “부가의결권 논쟁은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올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도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농협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개혁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이후 농협중앙회가 자체 혁신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회원농협·농민단체·소비자·시민사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당면 혁신과제 및 중장기 종합발전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에 헌신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회원농협 연합조직으로서 정체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협동조합다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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