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농민 의원 증가로 이어질까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이 ‘연동형 캡’
‘봉쇄조항’ 기준인 3% 넘어야 의석 확보 가능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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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말 이뤄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총선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농민들의 투표 참여도에 따라 농민 출신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당선시킬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의 지역구 의원 선출 중심 선거제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흘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이 의석을 기대할 수 있던 공간은 비례의석 47석이었다.

그러나 기존 선거의 병렬식 비례의석 배분방법 또한 거대양당에게 유리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사상 최초로 2명의 농민 출신 비례의원(강기갑·현애자 의원)을 당선시킨 게 예외적 사례였다.

지난해 말 정치권은 갈등 끝에 선거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선 47석의 비례의석 중 30석에 연동비율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렬식 비례의석으로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정당지지율에 따라 그에 합당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인데,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비율을 50%로 한정했다. 소위 ‘연동형 캡(cap)’이라 불리우는 이 30석에서 어떻게 비례의석을 배분하는지 살펴보자.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기록하고 지역구 의원 당선자를 5명 배출했다고 가정하자. A정당은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5석을 뺀 25석을 연동률인 50%에 맞춰 나누면 12~13석이 된다. 이 12~13석이 A정당이 ‘연동형 캡’ 30석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나머지 줄세우기식 비례의석 17석 중 정당득표율에 따라 1~2석이 추가된다고 보면, A정당은 비례의석 중 약 13~15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연동형 캡’ 30석 안쪽의 의석 수는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상 ‘봉쇄조항’ 기준인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몇 군데인가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눈여겨볼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각 진보정당이 농민들을 비례의원 후보로 얼마나 공천할지 살필 필요가 있다. 민중당은 비례후보 2번을 농민후보 자리로 배정함과 함께,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경우 농어민전략명부를 별도로 두고, 비(非)당원 신분 농어민들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녹색당도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민 출신 비례의원 후보 선출을 준비 중이다.

둘째, 농민들이 농민 출신 후보가 출마한 정당에 얼마나 투표하느냐에 따른 농민 비례후보들의 당락 여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봉쇄조항에 따라, 진보정당은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다. 반면 진보정당의 정당득표율이 늘어날수록 ‘연동형 캡’ 30석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도 늘어난다. 따라서 농민들이 얼마나 농민 후보 출마 정당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진보정당 농민 의원 의석수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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