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004개소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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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개소를 조사해 4,004개소(4,722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한 업체 수는 전년대비 5,000개소 줄었지만 적발건수는 오히려 87개소가 늘어났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로 가장 많았고 콩(11.1%)·쇠고기(10.9%)가 뒤를 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위반 유형은 중국산→국산(33.1%)과 미국산→국산(12.4%)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396개소(2,806건)엔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608개소(1,916건)엔 총액 4억3,8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중 527건은 위반 물량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였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지난해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수사기법)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포렌식 기법 활용을 본격화했다. 또한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 과학적 기법들도 도입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업체의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이 확정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5만~1,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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