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513% ‘공인’, 41만톤 쌀 수입도 ‘고정’

WTO, 한국 쌀 관세율 513% 인증서 발급
민중당 “소비량 10% 고정수입하는 최악 상황”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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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쌀 관세율 513%’를 공식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40만8,700톤이라는 저율할당관세(TRQ) 쌀을 영구수입 한다는 ‘낙인서’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WTO가 1월 24일자로 우리나라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2014.9.30.)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 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2020.1.14.)하면서 발급됐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관계자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율 513% 확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513% 쌀 관세율 공인에 고무된 모습이지만, 논란과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중당은 지난달 29일 “WTO 쌀 의무수입 41만톤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민중당은 농식품부의 WTO 513% 인증서 발급 보도와 관련해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WTO 쌀 개방협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식량주권과 쌀 농업을 포기하는 무지몽매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겉으로는 513% 관세율을 지켰다는 혹세무민의 선전전을 하지만 한국은 영구적으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매년 수입해야 하는 쌀 41만톤은 경기도 1년 생산량 37만톤보다 많고,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의 10%를 넘는 양이다.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수입쌀 41만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중당은 특히 “41만톤 쌀 의무수입은 WTO 농업협정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며, 의무수입 자체는 자유무역정신과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5개국에 할당량을 배정해 특혜권을 부여한 것 역시 시장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적 쌀 생산 중단 법률’까지 제정해 농민들의 경작권을 강제하는 수단을 갖춘 상황에, 수입쌀 41만톤은 국내 쌀 생산 감축을 종용할 물량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민중당은 이에 “이번 WTO 쌀 협상은 강대국의 협박과 문재인정부 사대외교가 빚어낸 것으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 농민들과 WTO 쌀 의무수입 전면 폐기 투쟁과 국제농민조직 비아캄페시나와 연대한 범세계적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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