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지급액·지급구간·상한면적 구체안 나왔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설연휴 앞두고 간담회 개최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 풀가동 … 시행령·시행규칙 논의
소농직불, 0.1~0.5ha까지 120만원 동일지급
면적직불, 진흥지역 경우 ha당 200만원 유력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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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농정의 큰 변화는 단연 ‘공익직불제’ 도입이다. 쌀직불제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밭농업에 소홀했던 직불금의 균형추를 맞추면서 농가소득 증진 효과와 환경친화적 농업을 안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공익직불 도입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익직불제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서울 서초동 aT센터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을 브리핑했다. 박 식량정책관은 기존 직불금보다 적게 수령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덧붙였다. 이날 설명한 내용과 공익직불제 개편 TF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상황을 정리한다. 가산형직불제는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도입 예정인 공익직불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민단체·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도입 예정인 공익직불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민단체·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이분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성되고, 선택직불제는 현 친환경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처럼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경우 기본직불제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직불제 안착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농업인 요건을 지급대상으로 유지한다. 쌀 직불(1998년~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2012년~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2003년~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대상농지 기준도 적용된다. 단, 공익직불제 대상농지가 급증한다거나 재정규모 변동성 완충을 위해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지급대상 기준에 신설했다.

소농직불금, 0.5ha까지 120만원

0.1ha 이상 0.5ha까지 소규농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농직불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0.5ha 이하여야 하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은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 1.55ha를 준용했다.

또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쌀 직불제’ 등에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이 영농형태 평균소득 이상일 경우 소농직불금 지원을 제외할 방침이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에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 0.5ha 이하를 기준으로 확정한다면, 농업경영체 중 47.4%(2019년 직불금 지급기준)가 1년에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 셈이다.

 

면적직불금, ha당 200만원(진흥지역)부터 역진단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0.1ha 이상 0.5ha 미만 농지나 30ha까지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단가는 ha당 200만원(진흥지역)을 기준으로 구간별 단가를 낮추는 역진 단가 방식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회복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가장 높은 동일단가를 적용하고, 비진흥지역은 논·밭 차등 지급의 3단계 지급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면적직불금 지급안은 진흥지역을 기준으로 △1구간 : 0.1~2ha, 단가 200만원 △2구간 : 2~6ha, 단가 192만5,000원 △3구간 : 6~30ha, 단가 185만원 등이다. 진흥지역에서 논·밭 1.5ha를 농사짓는 농민은 300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비진흥지역의 경우 구간은 3구간 동일하게 나누되 논이 더 높고 밭이 낮은 단가차등을 둘 계획이다.

특히 0.5ha에서 0.6ha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소농직불금보다 면적직불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중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소농직불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직불금 지급 상한의 경우 종전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은 쌀 고정 30ha(밭고정 4ha, 조건불리 논·초지 30ha, 조건불리 밭 4ha), 농업법인은 쌀 고정 50ha(밭고정 10ha, 논·초지 30ha, 조건불리 밭 4ha) 조건이었다. 단 논·밭 합산 30ha로 하되, 종전 직불금 수령 면적 합이 30ha 초과인 경우 일정기간 추가 인정키로 논의 중이다.

준수의무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을 통해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 준수의무로 신설됐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영농기록작성 및 보관의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의 신설 준수의무는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감액조치가 취해지는데, 위반 1건당 감액률은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검토 중이며 년차를 두고 적용할 것을 논의 중이다. 직불금 수령자가 동일한 의무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감액부담액 2배 등도 검토되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

개정법률에는 기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읍·면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외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경작 확인을 강화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읍·면단위 외에도 ‘마을단위 심사위원회’를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 마을단위 심사, 2차 읍·면단위 심사의 2단계 방식으로 한층 더 엄격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만약 거짓·부정 등록을 한 경우 등록제한기간을 8년, 공익직불제 수령금은 5배 이내 추가 징수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고포상금도 연간 한도를 폐지하고 최소 50만원에서 환수액의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센터 신고소는 기존 시·군과 농식품부 콜센터 외에 읍·면·동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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