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해 돕는 서비스 운영 중

축산환경관리원, 중앙지원반 및 온라인 상담 등 지원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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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를 포함한 축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퇴비부숙도 관련 내용을 교육 및 컨설팅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를 포함한 축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퇴비부숙도 관련 내용을 교육 및 컨설팅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에 앞서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교육·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축분뇨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오는 3월 25일부터 의무화된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리원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퇴비부숙도 중앙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앙지원반은 관리원, 국립축산과학원, 대학교수, 농·축협 직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중앙지원반은 각 지자체별 9개 팀으로 나눠 지역 컨설팅반과 축산농가에게 그룹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 그룹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깔짚‧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시료채취 방법 등의 내용을 지역 여건에 따라 이론‧실습‧시연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관리원은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퇴비부숙도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유선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퇴비부숙도 상담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유선: 044-550-5041~3으로 문의 전화 △인터넷: 관리원 홈페이지 E-정보관의 퇴‧액비 부숙도 상담소에 작성하면 된다. 그밖에도 관리원 내 자료실에서도 퇴비부숙도 기준 관련 시‧청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영희 원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적극 지원할테니, 축산농가도 상담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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