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식품 원산지 부정행위 뿌리 뽑아야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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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식품이 버젓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채 판매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곳이 4,722건이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해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만연해있다. 2019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수는 2018년에 비해 더욱 증가했는데 대량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사례 또한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 수가 527건으로 2018년 521건에서 증가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외국산 농식품 물량을 수입해 들여와서 판매할 때는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고 거짓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기만적인 행위가 현실 속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쌀, 김치, 축산물 등 농식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명확히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는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 목적일 뿐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내산 원재료라는 표기를 믿었던 소비자를 속이고 생산한 농산물 제값도 받지 못하고 가격폭락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산과 외국산 농식품의 가격차가 커서 부정유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중심이 된다. 그만큼 국내에서 소비가 많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원산지를 위반하고 있는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쌀 순이었다. 매년 수입되는 김치는 2014년 1억400만불에서 2018년 1억3,800만불로 증가되고 있는데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배추김치 수입량도 1,000톤이 넘었다.

배추김치의 부정유통은 국내산 배추 한 품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수입되는 김치량이 증가되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마늘, 고추 등의 주요 작물은 소비처를 찾지 못해 가격폭락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수입한 농림수산식품은 6,000만톤으로 매년 그 물량은 증가돼 왔다. 농민들이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아무리 재배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여도 수입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 버린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온 식재료로 만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생산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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