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낙농생산기반 지켜낼 것”

우유소비 확대 및 무쿼터 농가 제도권 유입 등 협회 활동 예고

  • 입력 2020.02.02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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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지난달 21일 낙농육우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 회장은 낙농현안에 대한 협회측의 대응방안 설명 및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지난달 21일 낙농육우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 회장은 낙농현안에 대한 협회측의 대응방안 설명 및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낙농현안이 많은 만큼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전환의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 낙농업계는 △국산원유자급률 하락 저지 △무쿼터납유 문제 해결 △미허가축사 문제 해결 등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10년 사이 국산원유자급률이 20%이상 하락하며 지난해엔 끝내 50%선이 붕괴됐다. 이승호 회장은 “늘어나는 수입물량은 결국 물류비용의 증가와 수입 제품가격을 점차 상승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국내 우유 생산‧소비 측면에서 부정적이므로 적어도 50%의 국산원유자급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협회는 국산원유자급률 향상을 위해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 제도화·군급식 확대를 통한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 마련·국산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일반 유업체와 소규모 유가공 업체에 납유하는 무쿼터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국적인 원유수급관리의 사각지대와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낙농진흥회에 강력히 요구해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 무쿼터 농가의 제도권 유입방안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축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이 회장은 “전체 낙농가의 약 10%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미허가 상태인 낙농가의 생존권 확보 및 낙농생산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선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틀을 잡아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근방식이 달라져 적법화율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도입되는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도입유예를 통해 농가에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장비 및 분뇨자원화 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수립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많은 낙농현안을 개개인이 다루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협회 임직원 및 도지회를 비롯한 협회 지역조직, 회원농가가 적극 협력해 낙농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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