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어떻게 진행되나

  • 입력 2020.01.28 11:26
  • 수정 2020.01.28 12:4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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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상북도청에서 제공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절차도.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청에서 제공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절차도. 경상북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들이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 시범사업(지원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 의미 있는 건 여기에 각 지역 생산자조직 또는 생협조직들이 결합해 친환경먹거리 확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비록 시범사업 단계지만 이번 사업의 성사는 향후 사업 확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원사업은 광역단위 2군데(충북·제주)와 기초지자체 14군데(부천·천안·아산·홍성·군산·나주·순천·장성·해남·신안·안동·예천·김해·대전 대덕구)에서 진행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들은 국비·지방비 각각 19만2,000원씩 총 38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대신 임산부들은 9만6,000원, 즉 한 달에 8,000원씩의 자부담 비용을 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2020년 현재 임신 상태인 여성이다. 지원대상자들은 각자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부천시 거주 임산부들의 경우 제출할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뒤 첨부파일을 전자우편(ecomom@korea.kr)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임산·출산 확인용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들에겐 2020년 한 해 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매달 1회씩 공급된다. 공급 품목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친환경 쌀과 신선채소 4~9개 품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지원사업 과정에서 공급될 친환경농산물은 가급적 지역 농산물로 구성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입장이다. 예컨대 충청북도는 농식품부의 지원사업 이전부터 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과정에서 설립한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임산부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그 동안 군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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