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범위 확대

  • 입력 2020.01.28 10:30
  • 수정 2020.01.28 11:3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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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충남도가 도내 여성농어업인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범위를 기존 만 73세 이하에서 75세 이하로 확대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20만원이며, 한도 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만큼 수혜대상이 지난해 6만2,000여명 대비 2만3,000여명 늘어난 8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8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 없도록 신청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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