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선거엔 당선 방정식이 있다

공식과 함수 넘어 자질과 정책 중심 선거로 개선돼야

  • 입력 2020.01.20 09:4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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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16~17일 본 후보 등록을 거쳐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본격화됐다. 무엇보다 역대 최다인 13명의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며 눈길을 끈 가운데 3개 시도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합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본 후보 등록과정을 거치며 주요 후보자들이 추려져 향후 농협의 수장이 누가 될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 농협 회장 선거의 관건은 기존에 통용됐던 방정식이 이번에도 통할 지 여부다. 전·현직 농협 관계자들에 의하면 농협회장 선거엔 당선을 위한 방정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 공식은 전·현직 조합장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의원 조합장들의 표심 밑바탕엔 아무래도 직원 출신 보다는 농촌 현장에서 일해 온 조합장 출신이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안 된다는 공식이다. 회장 선거가 민선으로 바뀐 이후 한호선 1대 회장(강원), 원철희 2대 회장(충남), 정대근 3대 회장(경남), 최원병 4대 회장(경북), 김병원 5대 회장(전남) 등이 당선된 바 있다.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회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자의 지역이 이전 회장과 연속될 경우 지역 배분을 위해 다른 후보쪽으로 표 쏠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1차선거 1등은 안 된다는 공식이다. 농협 회장 선거는 1차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해 당선자를 선출한다. 1차선거 1위가 될 경우 1, 2위 안에 들지 못한 후보자들을 지지했던 표심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로 향한다는 것이다.

방정식엔 공식 이외에도 후보자간 합종연횡이라는 함수도 있다. 후보자들 간 암묵적인 약속 아래 단일화가 성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번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이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을 지지한 사례도 있다. 물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년 동안 논란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본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전남지역 후보 중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이 양보하며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문제는 일련의 공식이나 함수 등을 포함한 농협 회장 선거 방정식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 비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후보자들이 이럴 바엔 전 조합장 직선제로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다.

현재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의 약 70%는 초·재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선 이상 다선 조합장이 대다수였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이들이 과연 간선제와 깜깜이 선거라는 한계 속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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