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농어촌정비법 등 국회 본회의 의결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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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9일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지법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무더기 통과됐다. 농업관련 주요 법률안을 정리한다.

학교·유치원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친환경육성법 일부개정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두 측면에 모두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 공공기관과 농어업단체에서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됐다. 또 다양한 형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500만원이었던 것을 행위별 차등을 두어 최대 1,000만에서 100만원까지 분화했다.

지자체장, 축산질병 긴급조치로 가축도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시·도지사가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태 명령을 이행한 축산농가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 자격증 대여 금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손해평가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활동해서도 안된다. 또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 한해, 현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농어촌용수공급 실태조사·특별지원 강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도서나 농어촌지역에서 용수공급 등으로 가뭄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매년 농어촌용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해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 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공개해 빈집 활용을 높이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해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기본계획 항목에 명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일부개정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 10년까지
농지법 일부개정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해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뤄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했다.
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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