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강제생산조정제’법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쌀 자동시장격리제로 사전 수급대책 논의
‘강제생산조정제’, 농민 경작권 ‘침해’ 논란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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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함께 강제생산조정제 조항이 들어있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들은 앞으로 정부가 면적조절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승호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함께 강제생산조정제 조항이 들어있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들은 앞으로 정부가 면적조절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승호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쌀 생산 과잉시 정부가 생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담겨 농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포하도록 했다. 또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 생산되는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수확기인 10월 15일 이전에 신곡수요량을 넘는 당해 생산된 쌀은 정부가 매입하는 자동시장격리제가 가동된다.

이는 신곡 공급량이 급증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과 격리한다는 면에서 적시에 가격안정 정책이 가동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쌀을 매입한 경우다.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민들은 정부가 쌀생산면적 조절을 결정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겼다.

김정룡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쌀 자동시장격리제’인데, 정부가 쌀값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 이유로 시장격리물량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단서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변동직불제만큼의 쌀값안정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은 농민 희생을 전제로 한 강제생산조정제에 있다는 말과 같다.

김 사무총장은 “공익직불제 도입 명목으로 농민들의 경작권을 침해하는 강제생산조정제라는 악법이 생겼다”면서 “만약 쌀재배를 줄여야 한다면, 대농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대농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도 문제다. 농민들 대부분 임차농으로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쌀 말고 다른 농사를 강제로 지어야 한다면, 소득문제를 비롯해 여러 문제가 중첩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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