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가금관련단체 공동 성명 발표 …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수급정책 제대로 추진하려면 법개정 필수 … 법사위에 묶여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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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관련단체들이 국회에 계류된 축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수급불안에 시달리는 가금산물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축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제공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축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제공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3일 기준으로 1,881건인데 그중에는 가금단체가 학수고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는 게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의결하길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신경쓴다면 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표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가금산물 등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촘촘한 수급안정정책이 필수적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두고 관련대책을 논의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급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들 단체는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축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과 12일엔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에 참여했으며 14일엔 김만섭 오리협회장이, 17일엔 육계협회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가금단체들은 각 정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법사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개정안 즉각 상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개정안을 통해 가금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물가로 가금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며 “현재 각 정당이 정치논리에 빠져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국민만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하루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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