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급식 확대길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범위 포함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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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8년 12월 이래 1년 이상 계류됐던 ‘유치원 3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공공급식이 진행될 길이 열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포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의 중재 과정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법안이 나온 데는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가방을 사거나 단란주점을 가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한 몫 했다. 그럼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공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유치원 3법을 앞장서서 반대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유치원 3법을 막는 동안, 유치원에선 부실급식이 횡행해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와 동떨어진 급식을 이용해야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급식체계를 현재의 친환경 학교급식 틀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유치원에서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아이들 급식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던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이 끝은 아니다. 엄마들의 직접정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해도 교재·교구·식재료 등의 납품업체나 방과 후 교사와의 이면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고 한 뒤 “아이들에게 급식, 교재, 교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현장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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