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도화선에 불 붙였다

읍면별 자조금 설명회 시작
수급정책 농민참여 첫 걸음
주체적 자조금 설립에 총력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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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14일부터 각각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읍면별 생산자 설명회를 시작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의 의무자조금들과는 달리 자조금 운용보다도 수급조절을 주도할 자구조직으로서 설계되고 있다. 2018년 자조금법 개정으로 의무자조금단체가 수급불안 시 생산조정·출하조절 등 정부 유통명령에 해당하는 조치를 스스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정부의 수급책임 면피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논의 초기부터 △기존 정부 수급정책을 강화할 것 △농협 계약재배,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지역푸드플랜 등을 포함해 예측가능한 공적 유통물량을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의무자조금보다도 주체적인 행보와 지향점이 눈길을 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 11~12일 전북 장수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읍면별 설명회를 위한 강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제공
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 11~12일 전북 장수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읍면별 설명회를 위한 강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제공

양파·마늘협회는 지난 11~12일 전북 장수에서 읍면별 설명회를 맡을 강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들은 100% 협회 회원(농민)으로 구성했다. 34개 시·군에서 양파·마늘 합계 120여명의 강사가 교육을 수료했고 이들이 지난 14일부터 152개 읍면을 순회하고 있다.

두 협회는 읍면별 설명회를 통해 전국의 양파·마늘 농가에 의무자조금의 기능과 취지를 설명한 뒤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한 농가수 또는 재배면적이 품목 전체의 과반을 넘으면 의무자조금 설립이 가능해진다. 우선 2월 28일까지 152개 읍면 순회를 완료하고 신청서를 1차 집계한 뒤 부족할 경우 추가 순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비교적 순조롭다. 초반 일부 지자체가 ‘농민 주도형 의무자조금’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혼선을 겪었지만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경남 창녕의 경우 오히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회와 의무자조금의 의의를 설명하는 등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이 기호지세로 달려나가자 농협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내부 논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남종우 양파협회장은 “의무자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수급조절·수입대응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의무자조금이 ‘정부 2중대’가 되지 않도록 협회가 감시할 것”이라며 “정부 수급정책의 실패 요인은 농민을 정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고 그 대안으로 의무자조금이 논의됐다.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무자조금에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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