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속이려 해도 언젠간 잡힐 것”

농관원,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 특별단속 실시
둔갑판매,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

  • 입력 2020.01.19 18:00
  • 수정 2020.01.19 21:43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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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둔갑판매 업소가 단속에 걸리는 건 시간문제다. 적발될 가능성 높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의 얘기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 전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단속이 매년 실시된다.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둔갑판매 업체가 적발된다. 이에 대응해 단속기관도 더욱 치밀하게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이 축산물 유통업체로 단속을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A정육점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를 찾아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장부를 검토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를 찾아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장부를 검토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관계자는 먼저 축산물 가격표 상단의 개체식별번호를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의 축산물이력정보 어플에 검색했다. 어플에 나타난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신원을 밝히고 이력번호 표시·거래내역 신고·장부 기록관리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A정육점은 양심적으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둔갑판매가 조명돼서 그렇지 대다수는 축산물 이력제를 성실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일각에 생고기는 이력번호를 통해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양념 불고기의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신을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단속현장을 동행 취재해 본 결과 원산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축산물 이력제 단속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관원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실에 분석을 맡긴다. 크게 DNA 동일성 검사와 쇠고기 한우·비한우 검정을 통해 둔갑판매 여부를 판별해 낸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평원과 DNA동일성 검사 결과를 공유하며 협업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ㄴ축산물유통업체에서 채취한 시료의 DNA를 가지고 한우·비한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한우로 판정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채취한 시료의 DNA를 가지고 한우·비한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한우로 판정났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 팀장은 “단속을 자주 다니다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눈에 보인다. 과거와 달리 거래 내역과 세무기록 등 자료가 남으니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준 건 사실이다. 둔갑판매 업체가 단속에 걸리는 건 시간문제”라며 “다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축산물 이력제를 지키는 유통업자들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살 때 예민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이 상향됐지만 하향기준이 없어 아쉽다. 축산물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원산지 혹은 축종을 속여 팔아 문제가 발생하면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결국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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