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예년보다 앞당겨 판매 개시

적과 전 재해 보상 현실화 및 일소피해 인정 조건 명확화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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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예년보다 약 한 달가량 빠르게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 등은 지난 13일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보험 가입은 내달 28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를 앞당김으로써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한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적과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적정화하고 일소피해 인정 조건을 명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적과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적과를 방지하는 한편,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의 경우 보상 수준을 70%까지 선택·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일소피해와 관련해 지난해까진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등 폭염특보 발령 시에만 피해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턴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만1,000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봄철 이상저온과 네 차례의 태풍 등 잦은 재해로 19만5,000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파악됐으며, 농식품부는 올해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신규 도입한 품목까지 총 67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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