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권역별 구분·실시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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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방제 대책 개선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굴취·매몰 등 작업비 지원이 한도 내 실제 비용 지급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발병 과원에서 진행 중인 매몰작업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방제 대책 개선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굴취·매몰 등 작업비 지원이 한도 내 실제 비용 지급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발병 과원에서 진행 중인 매몰작업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이 과수화상병 예방·방제대책을 개선한다.

지난 10일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한 ‘2020년 예찰·방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하던 기존 방제작업을 △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 등 권역별로 구분해 선택적으로 추진한다. 발생지역은 과수화상병 발병 농장이 위치한 11개 시·군, 완충지역은 발생지역과 인접한 주변 21개 시·군을 의미한다. 그 외 과수화상병 발병 이력이 없는 시·군은 미발생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재배유형별로 산정·적용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10a당 재배주수 단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사과의 경우 10a당 최소 37주에서 최대 150주, 배는 10a당 최소 25주에서 최대 83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에 지급했던 나무 굴취·매몰 등의 작업 비용도 나무 밑동 직경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금액 상한액을 설정한 뒤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서 운영하는 한편 예방 약제에 석회보르도액을 추가하고 발생지와 인접한 경북 및 충남·북 등 9개 시·군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사전 방제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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