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수입 농산물은 문제없나

지난해 8월 기준 잔류농약 부적합, 2018년 동기 대비 0.3% 상승
최근 5년간 농약 초과 검출된 수입 물량 약 30만kg 처리도 난항
농민들 “검역조치·부적합 농산물 사후 처리 등 관리 강화해야”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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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1월 1일 확대·실시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영향으로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동기 대비 약 0.3% 소폭 상승했다.

PLS는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농산물 품목별로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에 가까운 0.01ppm으로 일괄 적용하는 제도다. PLS는 지난 2017년 견과종실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도입된 후 지난해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됐다.

PLS 전면 시행 이후 최근 농민들은 방제 어려움과 상품성 하락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유통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선 지난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PLS 도입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수입 농산물 7,741건 중 75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농·임산물 전체 수입 9,206건 중 6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0.3% 증가한 수치며,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수입 농·임산물 대부분은 바질·쿨란트로 등의 향신식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국내 유통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전체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만7,201kg에 달하는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반송·폐기되지 않은 채 국내 보관 중인 상태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입 농산물 총 342건 중 309건만이 폐기·반송·반출 및 사료용 용도전환 등으로 처리됐고, 나머지 33건은 수입영업자의 처리 방법 미결정 등을 이유로 국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해 12월 농산물 수입 검역 현장을 방문했던 농민 등은 “무분별한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우리 식탁에서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증가하며 국민 건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PLS인 걸로 안다. 하지만 잔류농약 검사는 식약처가, 병해충 검역은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등 이원화된 상태에서 안전성 조사마저 반입 물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샘플링 검사로 실시되다 보니 신뢰도가 무척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도를 높이지 않고 부적합 수입 농산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본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PLS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 등의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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